▲한국거래소 전경. |
11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4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식 거래수수료와 증권사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결제 수수료를 포함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품의 거래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유로스톡스 50 선물, 야간에 거래가 이뤄지는 코스피200 선물 및 달러 선물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예탁원에서는 증권회사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거래소 측은 이번 수수료 면체 방침에 따라 약 1650억원의 투자자 비용절감 효과를 예상했다. 거래소에서 약 1300억원, 예탁원에서 약 350억원의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주식 거래수수료는 거래대금의 0.0027%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감안, 거래비용 경감을 통해 시장참가자와 자본시장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거래소의 수수료 면제 방침은 그동안 총 3차례 이뤄진 바 있다. 2008년 9~12월, 2009년 11~12월, 2011년 11~12월 등 총 7개월 가량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