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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부양법안을 통과시킨 미국 상원 [상원TV캡처.]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3-06/senate-passes-1-9-trillion-relief-package-after-marathon-votes?srnd=premium-asia

미국 상원은 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1조9천억 달러(약 2천140조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구제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과 CNN 등 외신이 보도했다.

상원은 전날부터 이어진 밤샘 회의를 통해 지난달 하원이 통과시킨 해당 법안 일부를 수정해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하원으로 보내져 별도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하원에서 통과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안이 발효된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상원 가결 직후 성명을 내고 오는 9일 하원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하원 의석 배분이 민주당 221석, 공화당 211석 등으로 민주당이 과반이라는 점에서 상원에서 통과한 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강화된 실업급여가 종료되는 14일까지 서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법안과 관련해 연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이 가결한 법안에는 성인 1인당 1천400달러(약 158만원) 현금 지급, 실업급여 추가지급 연장, 백신 접종과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현금 지급의 경우 연간 8만 달러(약 9천만원) 미만 소득자 또는 연간 16만 달러 미만 소득 가족으로 자격 기준을 강화했다. 앞서 하원이 통과시킨 안은 현금 수령 자격을 개인 10만 달러(약 1억1천만원), 부부 20만 달러가 상한이었다.

현금 수령 미국민의 수가 기존 법안에서보다 준 것이지만, 자격이 되면 작년 12월 통과된 600달러 지급안과 더해 총 2천 달러를 받게 된다고 CNN은 설명했다.

상원에서 가장 큰 논란이 일었던 실업급여의 경우 주 400달러였던 지급액을 300달러로 낮추는 대신 지급 기한을 기존 8월 29일에서 9월 6일까지로 연장했다.

실업급여 1만200달러까지 비과세 처리키로 한 점도 하원 안과 다르다.

특히 백악관과 민주당이 추진했던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로의 인상안은 제외됐다고 CNN은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이번 부양안은 지난달 27일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이처럼 수정이 가해지면서 하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