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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3억' 당정 신경전…與 "기준 높일 것" 기재부 "방침 고수"

  • 조회수 : 496
  • 작성일 : 2020/10/23 08:02:20
  • 필명 : 배달의기수

'대주주 3억' 당정 신경전…與 "기준 높일 것" 기재부 "방침 고수"

"대주주 요건, 기존안 수정해 합의될 가능성 높아…기준 조정될 것"
'3억 유지·인별 과세' 잠정 결론에도 원내지도부 반대 입장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통계청·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안일환 제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대신 과세 기준을 가족 합산에서 개인 과세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대주주 기준 금액을 높이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22일) 국회 기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3억원 요건은 지난 번 말한 것처럼 2년 반 전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가족합산은 시장여건을 감안해서 개인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 요건 완화 방침은 유지하되 과세 기준만 손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4월부터 가족합산 한 종목당 투자액이 3억원을 넘을 경우 대주주로 간주해 주식 양도차익에 22~33%의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과세 기준을 개인별로 전환할 경우 대주주 기준이 사실상 6억~7억원 수준으로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 내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대주주 요건 변경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아예 시행령을 2년 유예하자는 의견도 있다. 오는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가 시작되는 만큼 시행 시기를 미루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3일 뉴스1과 통화에서 "아직 정부와의 논의에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서도 "대주주 요건은 기존안을 손을 봐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기준은 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가족합산 방식을 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에 더해 대주주 기준도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실무 회의를 열고 대주주 기준 상향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당정은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변경하되 과세 기준만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원내지도부 내에서 제동을 걸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위 국감에서 여야 위원들로부터 계속된 지적이 나오자 "국회서 논의할 때 정부도 머리를 맞대겠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는 가족합산 폐지에 이어 대주주 3억원 기준의 수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26일 이후 정부와 협의해 대주주 요건과 관련한 이견 조율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하되 인별 과세로 당정 간 정리가 됐었다"며 "이게 나름 합리적이라고 봤는데 원내지도부에서 (반대) 의견이 강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정감사 이후 조속히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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