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발표 내용 왜 다른가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가 25일 밝힌 실종 공무원 사살에 대한 경위 설명과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이 엇갈리는 이유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이 여러 첩보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인 만큼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이름을 명시해 ‘사과’통지문을 보낸 북한이 화해무드 조성에 방해가 되는 사실들을 의도적으로 각색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가 통일전선부의 통지문을 발표하기 전인 이날 오전 국방부 관계자는 “여러 첩보사항을 취합하고 종합분석하는 것은 퍼즐 맞추기와 같다”고 밝혔다. 어떤 방식으로 첩보를 수집하는지는 기밀사항이어서 밝힐 순 없지만, 그만큼 어렵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또 북한 선박이 지난 22일 오후 3시30분쯤 북측 해상에서 실종공무원 A씨를 처음 발견한 것에 대해 “당시에는 북측이 발견한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인지, 북한 주민인지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A씨의 신원 파악을 1시간10분 뒤에 파악했다.
국방부는 이후 오후 10시 북측 등산곶 근처 바다에서 40분간 타오르는 불빛을 보고 A씨의 정확한 위치를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주로 ‘SI’로 불리는 통신감청을 이용하지만 이것만으론 위치를 특정하기 어렵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위성장비는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곳에는 보통 잘 쓰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군의 첩보분석이 틀렸고, 북한의 발표가 사실과 부합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북측이 ‘사과문’의 성격을 띤 통지서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을 고의적으로 삭제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북측의 경위 설명에는 상식 수준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북측이 A씨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확인을 요구했고, 이씨가 제대로 답변을 안 했다는 대목이 그중 하나다. 최소 28시간 바다에 떠 있었던 A씨가 큰소리로 말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총을 맞은 A씨의 시신을 북한군이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낮다. A씨는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 물에 떠올랐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점을 근거로 북한이 의도적으로 경위 설명을 삭제·각색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월북 의사를 밝힌 민간인을 상부의 명령에 따라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반인륜적인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