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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일 분쟁 절차 본격화… 수출규제 다룰 패널 설치 확정

  • 조회수 : 336
  • 작성일 : 2020/07/30 07:10:13
  • 필명 : 배달의기수

WTO 한·일 분쟁 절차 본격화… 수출규제 다룰 패널 설치 확정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가 이날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일본 수출규제의 위법성을 다룰 1심 재판부 격인 패널 설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일본 조치의 정당성에 대한 국제 재판이 시작되는 셈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18일 WTO 한국대표부를 통해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 지난달 말 열린 첫 번째 DSB 회의에서는 일본 측의 반대로 패널 설치가 무산됐다. 하지만 두 번째 진행된 DSB 회의에서 164개 회원국 모두가 반대하지 않는 한 제소국의 패널 설치 요구는 자동으로 채택된다는 WTO 규정에 따라 패널이 설치됐다.


패널은 길게는 9개월간 심리를 한 뒤 분쟁 당사국에 패널보고서를 제출한다. 양국이 패널보고서에 찬성하면 재판 절차는 마무리된다. 하지만 한쪽이 불복하면 분쟁이 실제로 마무리되기까지는 2~3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앞서 한국이 승소한 한·일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소송도 4년이 소요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패널절차를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자의적·차별적인 무역제한 조치이면서 WTO 협정에도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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