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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본제철에 압류명령 공시송달”…국내자산 매각절차 초읽기

  • 조회수 : 491
  • 작성일 : 2020/06/04 08:35:50
  • 필명 : 배달의기수

법원 “일본제철에 압류명령 공시송달”…국내자산 매각절차 초읽기

 

     



일제 전범기업들의 국내 자산 강제매각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그 동안 일본 기업들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결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배상 관련 소송서류 수령을 거부해 왔는데, 국내 법원이 결국 소송 서류들을 '공시송달' 방식으로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주식회사에 대해 △채권압류명령결정정본 △국내송달장소 영수인 신고명령 등을 해당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으니 이를 수령해가라는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이 된 걸로 간주하는 송달 방식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와 관련해 공시송달 결정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정한 공시송달 기간은 8월 4일 0시까지로, 이 기간이 지나면 채무자인 일본 기업들에 압류 관련 서류가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이 지정한 공시송달 기간이 지나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면, 법원은 압류돼 있는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주식)에 대해 현금화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현금화명령 결정 전에는 채무자를 심문하는 게 원칙이라 법원이 심문서를 일본제철에 보낸 상황이지만, 현행법상 채무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엔 심문 없이 현금화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본 기업이어서 '채무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 해당해 법원 직권으로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심문서에 대해서도 공시송달 결정을 내린 후 현금화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화 결정이 내려지면, 주식을 사려는 매수인이 대금을 입금하면 곧바로 피해자 측에 배상금이 지급됩니다.

앞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 외 6명은 대법원의 승소 확정판결에 근거해 일본제철이 포스코와 합작해 국내에 설립한 주식회사 PNR의 주식 19만4794주(액면가 5000원 기준 9억7397만원) 등 전범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압류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하지 않는다며 이를 현금화해달라는 신청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냈습니다.

이후 법원은 일본제철에 압류 관련 서류를 비롯해 매각명령신청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면 60일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심문서를 보냈지만, 지난해 7월 일본에서 반송됐습니다. 대법원은 서류를 곧바로 재송달했지만, 일본 외무성에 서류가 도착한 뒤 송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헤이그 송달조약에 따라 외국에서 일본 개인이나 기업이 피고가 된 민사재판 관련 서류를 일본 외무성이 우선 접수한 뒤 당사자에게 전달해왔는데, 조약 제13조는 송달 이행이 자국의 주권이나 안보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송달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을 근거로 일본 기업에 판결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동안 법원은 절차적 하자를 없애기 위해 일본 기업들에 서류가 송달되길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평균 현금화 기간이 3개월 정도인 국내 자산매각 절차에 비해 오랜 기간을 기다렸고, 피해자 대부분이 아흔 살 안팎의 고령인 상태란 점이 공시송달 결정의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미쓰비시중공업 등 대법원에서 승소확정된 다른 사건들 역시 일본 기업들에게 집행 관련 서류 송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국내 법원들이 잇따라 공시송달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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