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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시총 30% 상한제' 조기적용 없던 일로…6월 적용 가능성

  • 조회수 : 303
  • 작성일 : 2020/02/20 08:39:15
  • 필명 : 배달의기수
삼성전자 '시총 30% 상한제' 조기적용 없던 일로…6월 적용 가능성

 

                            
                   
/사진=뉴시스


 

 한국거래소가 코스피200 지수 내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과 관련한 '30% 상한제(CAP)'를 조기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삼성전자의 코스피 200 지수 내 편입 비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6월 정기 조정 이전 시가총액비중 조기 조정을 통해 시장 충격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업계 의견수렴 내용 등을 감안해 조기 조정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단 조기 적용은 피했지만 삼성전자의 시총 비중이 30%를 웃돌고 있는 만큼 6월 정기변경 때는 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총 비중 30% 상한제'는 시장이 특정 종목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코스피200 등 주요 주가지수에서 1개 종목의 시총 비중이 30%를 넘으면 비중을 강제로 낮추는 제도로 지난해 6월 도입됐다.

매년 3∼5월 또는 9∼11월 특정 종목의 평균 비중이 30%를 초과하면, 6월과 12월 선물 만기일 다음 거래일에 해당 종목의 비중을 30%로 하향 조정한다.

 

이 경우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ETF와 인덱스펀드는 삼성전자 보유 비중을 30%에 맞추기 위해 초과 물량을 팔아야 해 삼성전자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삼성전자의 코스피 200지수내 편입 비중은 지난해 12월 2일 29.8%를 기록한 이후 두달 넘게 30%를 넘고 있다.

 

거래소가 수시적용을 없던 일로 한 데는 금융당국의 최근 법령 개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코스피200 등 대표적인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동일 종목 편입 상한을 기존 30%에서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4월1일부터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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