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 오늘 각의서 '한국 배제' 통과되면, 일왕 명의로 공포후 시행
일본이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정령(政令) 개정안을 2일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경우 남은 변수는 언제부터 실행되느냐다. 한국을 '비(非)화이트 국가화'하는 개정안이 통과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을 하더라도 실행되기 위해서는 공포(公布)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나루히토(德仁) 일왕 명의로 공포되고 21일이 지나면 실제로 시행된다.
일본이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정령(政令) 개정안을 2일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경우 남은 변수는 언제부터 실행되느냐다. 한국을 '비(非)화이트 국가화'하는 개정안이 통과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을 하더라도 실행되기 위해서는 공포(公布)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나루히토(德仁) 일왕 명의로 공포되고 21일이 지나면 실제로 시행된다.
아베 내각은 '각의 결정→공포→21일 후 시행'의 3단계를 신속히 진행시켜 8월 말에는 한국의 수출 심사 우대국 지위를 격하(格下)시킨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일 화이트 국가서 제외 결정이 내려진 후, 공포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되면 오는 23일부터 한국은 수출 심사 우대국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
국회 방일단, 한국대사관서 기자회견 - 일본 도쿄를 방문한 국회 방일 의원단(단장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 1일 주일 한국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일본 자민당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을 면담할 계획이었으나 자민당 측이 갑자기 취소했다. 왼쪽부터 윤상현 자유한국당, 조배숙 민주평화당,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서청원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